펜션 환불 계산기

펜션·숙박 환불 계산기

펜션 예약 취소
환불 금액 바로 계산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공정위 고시) 성수기 / 비수기 / 천재지변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1 취소 귀책 사유를 선택하세요
소비자(개인 사정)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취소 시점과 성수기 여부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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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숙박 환불 기준 법령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입니다. 사업자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이 기준은 분쟁 발생 시 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06 기준)

소비자 귀책 — 성수기 기준 (주중 / 주말)

취소 시점 주중 공제율 주말 공제율
계약 당일 취소 0% (전액 환급) 0% (전액 환급)
10일 전 이상 0% (전액 환급) 0% (전액 환급)
7일 전 10% 공제 20% 공제
5일 전 30% 공제 40% 공제
3일 전 50% 공제 60% 공제
1일 전 ~ 당일 80% 공제 90% 공제

소비자 귀책 — 비수기 기준 (주중 / 주말)

취소 시점 주중 공제율 주말 공제율
계약 당일 취소 0% (전액 환급) 0% (전액 환급)
2일 전 이상 0% (전액 환급) 0% (전액 환급)
1일 전 10% 공제 20% 공제
당일 / 무연락 20% 공제 30% 공제
성수기 기준: 사업자 약관 우선. 약관 미표시 시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 적용.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및 공휴일 전일 숙박입니다.

사업자 귀책 — 취소 시점별 배상 기준 (성수기 주중 예시)

취소 시점 환급 + 배상 내용
10일 전 이상 계약금 환급
7일 전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배상
5일 전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30% 배상
3일 전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50% 배상
1일 전 · 당일 계약금 환급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기본이며 단계별 총요금 배상이 추가됩니다. 성수기 주말·비수기 주중·비수기 주말은 배상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천재지변 · 기상특보 환불 기준

상황 환불 기준
기상청 주의보·경보 발령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계약금 전액 환급
항공기 등 이동수단 이용 불가 계약금 전액 환급
일반 기후 악화 (특보 미발령) 환급 대상 아님 (일반 취소 기준 적용)
천재지변 환불은 반드시 기상청 공식 주의보·경보 발령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 날씨가 나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발령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체결 당일 취소는 성수기·비수기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단, 사업자 자체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관에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인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겨울 성수기(12월 20일~2월 20일)가 적용됩니다.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및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 등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날씨가 나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상청 공식 발령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사업자 약관이 먼저 적용되지만,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분쟁해결기준이 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약 전에 반드시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스크린샷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사업자 귀책으로 취소 시 계약금 환급에 더해 단계별 총요금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 주중 기준 7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5일 전 30%, 3일 전 50% 배상이 원칙이며, 당일 취소는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플랫폼을 통한 예약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플랫폼의 자체 환불 정책과 숙박업소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분쟁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약 전 플랫폼과 숙박업소 양쪽의 환불 정책을 모두 확인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숙박업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생 상태 불량이나 광고·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 도착 즉시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뒤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환불 거부 시 신고 방법

펜션·숙박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내역·대화 내용·결제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의 참고용 예상 금액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업자 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중요한 분쟁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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