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 환불 계산기
노쇼·예약 취소
위약금 즉시 계산
일반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단체예약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기준으로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① 식당 유형 선택
② 예약 취소 시점
③ 금액 입력
원
원
예약보증금이 상한(일반 20% / 예약기반 40%)을 초과한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총 이용금액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환급 예상액
0원
법령 기준 상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업 편
일반음식점 — 취소 시점별 환급 기준
| 취소 시점 | 환급액 | 비고 |
|---|---|---|
| 이용 1시간 전 이전 | 전액 환급 | 예약보증금 100% 반환 |
| 이용 1시간 전 이후 | 25% 환급 | 예약보증금의 25%만 반환 |
| 예약부도 (노쇼) | 환급 없음 | 전액 위약금 처리 |
예약보증금 상한: 총 이용금액의 20%. 이를 초과하면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약기반 음식점 — 취소 시점별 환급 기준
오마카세·파인다이닝·단체(대량주문)예약·단독룸 예약 등 사업자 사전 고지 시 적용
| 취소 시점 | 환급액 | 비고 |
|---|---|---|
| 이용 24시간 전 이전 | 전액 환급 | 예약보증금 100% 반환 |
| 24시간 전 이후 ~ 1시간 전 이전 | 50% 환급 | 예약보증금의 절반 반환 |
| 이용 1시간 전 이후 | 25% 환급 | 예약보증금의 25%만 반환 |
| 예약부도 (노쇼) | 환급 없음 | 전액 위약금 처리 |
예약보증금 상한: 총 이용금액의 40%. 사전 고지 없이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 기준(20%) 적용.
알아두어야 할 핵심 규정
| 항목 | 내용 |
|---|---|
| 차액 반환 의무 |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으면 사업자가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 지각의 노쇼 간주 | 지각을 노쇼로 볼 기준(예: 30분 이상 지각)은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 사전 고지 방법 | 문자·이메일·서면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약금 기준을 알려야 합니다. |
| 사업자 귀책 취소 | 음식점이 먼저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환급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 예약 취소·노쇼 위약금에 관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고 기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을 바탕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분쟁 시 개별 계약 내용, 사업자 사전 고지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