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위약금 계산기

예식장 위약금 계산기

예식장 취소·해제
위약금 즉시 계산

소비자·사업자 귀책, 청약철회 모두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기준으로 배상액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청약철회(15일 이내)' 항목을 선택하세요.
① 예식 전까지 남은 기간 (취소 시점)
② 금액 입력
원
원
위약금은 총 예식 비용(총비용)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환급 예상액
0원

법령 기준 상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편

소비자 귀책 — 취소 시점별 위약금 기준

취소 시점 (예식일 기준) 소비자 수령 소비자 부담
청약철회 (계약일 15일 이내) 계약금 전액 환급 없음
150일 전 이전 (~150일) 계약금 전액 환급 없음 (계약추진비 공제 가능*)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10%
59~3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20%
29~10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40%
9~1일 전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50%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총비용의 70%
* 계약체결 15일 경과 후 취소 시, 사업자가 ①계약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②서면으로 항목·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③소비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귀책 — 취소 통보 시점별 배상 기준

통보 시점 (예식일 기준) 소비자 수령
150일 전 이전 (~150일) 계약금 전액 환급
149~60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 10%
59~30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 20%
29일 전 이후 (29~10일)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9~1일 전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
사업자 귀책 취소 시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는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총비용의 70% 정률이 적용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핵심 규정

항목 내용
청약철회권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추진비 무상 취소 기간이더라도, 사업자가 서면으로 항목·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비용의 의미 총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예식 비용(대관료·식사비·부대시설 등)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계약 취소·위약금에 관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고 기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센터

예식장 계약 취소·위약금 분쟁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전화·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소비자24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문의 및 정책 안내.

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을 바탕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분쟁 시 개별 계약 내용, 사업자 사전 고지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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