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 피해 보상 계산기

가전제품 설치 피해 보상 계산기

설치 하자·피해
보상 기준 즉시 확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 설치 하자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기준으로 보상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품질보증기간 1년
① 설치 유형 선택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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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 신규·이전 설치 하자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품질보증기간 1년

법령 기준 상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 편

1
설치 하자 — 무상 설치
가전 구매 시 무상으로 제공된 설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에 해당합니다.
2
설치 하자 — 유상 설치
별도 비용을 지불한 설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설치 하자 → 제품 손상
설치 하자로 인해 가전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 가능 시 수리비, 수리 불가 시 제품가를 설치 사업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4
재산·신체 피해 배상
설치 하자로 재산·신체 피해 발생 시 설치 사업자가 배상합니다. 판매자가 지정한 설치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합니다. (2025년 12월 신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한눈에 보기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배상 주체
신규·이전 설치 하자 (무상) 재설치 설치 사업자
신규·이전 설치 하자 (유상)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 설치 사업자
설치 하자 → 제품 하자 (수리 가능) 수리비 보상 설치 사업자
설치 하자 → 제품 하자 (수리 불가) 제품가 보상 설치 사업자
재산·신체 피해 (설치 사업자 확인 가능) 손해배상 설치 사업자
재산·신체 피해 (판매자 지정, 사업자 불명) 손해배상 판매자
품질보증기간: 신규 및 이전 설치 모두 1년. 이 기간 이내의 설치 하자는 무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5.12.18)
설치 하자 (무상) 규정 없음 재설치 (신설)
설치 하자 (유상) 규정 없음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 (신설)
재산·신체 피해 배상 주체 "사업자가 손해배상" (모호) 설치 사업자 / 판매자 명확히 분리
판매자 지정 기사 불명 시 규정 없음 판매자가 배상 (신설)

자주 묻는 질문

가전제품 설치 하자·피해 보상에 관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고 기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센터

가전제품 설치 하자·피해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전화·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소비자24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문의 및 정책 안내.

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을 바탕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분쟁 시 개별 계약 내용, 설치 형태, 피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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