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상품권 환불 계산기

신유형상품권 환불 계산기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즉시 계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5년 이내라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기준으로 정확한 환불액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라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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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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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은 상품권을 처음 구매한 금액(권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구매액 전체를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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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상품권 —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법령 기준 상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상품권 편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기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

상품권 금액환불 수단환불 비율
5만원 이하 현금 구매액의 90%
5만원 초과 현금 구매액의 95% 개정
금액 무관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 구매액의 100% 신설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나면 환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물품·서비스 제공 불가·사용처 변경 시 환불 기준

분쟁 유형상품권 종류해결 기준
물품·서비스 제공 불가 또는 현저히 지체 금액형 잔액 전부 환급 강화
물품·서비스 제공 불가 또는 현저히 지체 물품·용역 제공형 동일 가치 상품권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사용처 축소·이용조건 불리하게 변경 금액형 잔액 전부 환급 신설
사용처 축소·이용조건 불리하게 변경 물품·용역 제공형 동일 가치 상품권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신설
사용처 축소·조건 변경 환불은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

항목개정 전개정 후
5만원 초과 유효기간 경과 환불 구매액의 90% 구매액의 95%
포인트·마일리지 환불 규정 없음 구매액의 100%
금액형 제공 불가 환불 동일가치 상품권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잔액 전부 환급
사용처 축소·조건 변경 시 권리 규정 없음 잔액 환급 또는 구매액 반환 (신설)

자주 묻는 질문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 환불에 관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고 기관

환불이 거부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센터

모바일·신유형상품권 환불 분쟁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24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 보호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상품권) 관련 금융 민원 접수.

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을 바탕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분쟁 시 개별 사업자 약관, 상품권 종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금융감독원(13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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