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상품권 환불 계산기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즉시 계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5년 이내라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기준으로 정확한 환불액을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라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환불 수단 선택
② 금액 입력
원
구매액은 상품권을 처음 구매한 금액(권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구매액 전체를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적용됩니다.
환불 예상액
0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상품권 —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법령 기준 상세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상품권 편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기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
| 상품권 금액 | 환불 수단 | 환불 비율 |
|---|---|---|
| 5만원 이하 | 현금 | 구매액의 90% |
| 5만원 초과 | 현금 | 구매액의 95% 개정 |
| 금액 무관 |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 | 구매액의 100% 신설 |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나면 환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물품·서비스 제공 불가·사용처 변경 시 환불 기준
| 분쟁 유형 | 상품권 종류 | 해결 기준 |
|---|---|---|
| 물품·서비스 제공 불가 또는 현저히 지체 | 금액형 | 잔액 전부 환급 강화 |
| 물품·서비스 제공 불가 또는 현저히 지체 | 물품·용역 제공형 | 동일 가치 상품권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
| 사용처 축소·이용조건 불리하게 변경 | 금액형 | 잔액 전부 환급 신설 |
| 사용처 축소·이용조건 불리하게 변경 | 물품·용역 제공형 | 동일 가치 상품권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신설 |
사용처 축소·조건 변경 환불은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5만원 초과 유효기간 경과 환불 | 구매액의 90% | 구매액의 95% |
| 포인트·마일리지 환불 | 규정 없음 | 구매액의 100% |
| 금액형 제공 불가 환불 | 동일가치 상품권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 잔액 전부 환급 |
| 사용처 축소·조건 변경 시 권리 | 규정 없음 | 잔액 환급 또는 구매액 반환 (신설) |
자주 묻는 질문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 환불에 관한 핵심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고 기관
환불이 거부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신청하세요.
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을 바탕으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분쟁 시 개별 사업자 약관, 상품권 종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금융감독원(13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