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 청약철회 계산기

삼성생명 소비자 권리

삼성생명 청약철회 계산기

삼성생명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일·증권 수령일·나이·계약 유형을 입력하면 철회 가능 여부와 환급 예정일을 즉시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시행령 제37조 감독규정 제30조 삼성생명 약관 기준
1 삼성생명 계약 유형 확인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계약자 정보
3 날짜 입력
4 납입 보험료
원
청약철회 시 납입 보험료 전액이 환급됩니다. 삼성생명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금소법 제46조 제4항).
청약일
증권 수령일
청약일 기준 마감일
증권수령 기준 마감일
실제 마감일 (둘 중 빠른 날)
오늘 기준 남은 기간
환급 예정 보험료
삼성생명 환급 예정일 (최대)

삼성생명 청약철회 핵심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삼성생명 약관에 따른 청약철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26일)

철회 가능 기간

구분 청약일 한도 증권수령 한도
일반 계약자 (만 64세 이하) 청약일로부터 30일 수령일로부터 15일
만 65세 이상 + 전화(TM) 계약 청약일로부터 45일 수령일로부터 15일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일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5일 후 증권을 받으면, 증권수령 후 15일이 청약일 30일 한도보다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철회 불가 계약 유형

유형 철회 가능 여부
일반 보험계약 (건강·생명·종신 등) 가능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불가
보험기간 90일 이내 단기 계약 불가
전문금융소비자 체결 계약 불가

삼성생명 환급 절차 및 지연 시 처리

항목 기준
환급 금액 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 기한 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금소법 제46조 제4항)
지연 시 추가 지급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단위 복리로 계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원칙 철회 효력 없음 (소비자가 알고 철회 시 예외)

삼성생명 청약철회 자주 묻는 질문

삼성생명 보험 청약철회에 관한 핵심 질문과 답변입니다.

삼성생명 보험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삼성생명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일입니다. 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45일이 한도입니다.
삼성생명 청약철회를 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신청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계약은 어떤 것인가요? +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일로부터 30일(65세 이상 전화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 보험증권을 아직 못 받았는데 철회 기간이 시작되나요?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기산됩니다. 증권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15일 기간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65세 이상 전화계약 45일) 한도 내에만 철회할 수 있으므로, 증권 미수령이라도 청약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한도 초과로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본인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 효력이 인정됩니다(금소법 제46조 제5항).
전문금융소비자는 삼성생명 청약철회를 할 수 없나요? +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 금소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삼성생명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삼성생명이 3영업일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삼성생명 고객센터(1588-3114)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하세요.
삼성생명 청약철회와 보험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청약철회는 계약 초기(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이내)에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반면 보험 해지는 이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미 위험을 보장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등이 공제된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을 수 있어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청약철회 신청 및 분쟁 문의

삼성생명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세요.

삼성생명 직접 신청

청약철회는 삼성생명 공식 홈페이지, 삼성생명 앱(스마트창구), 지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311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삼성생명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환급이 거부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삼성생명 약관을 기준으로 제작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삼성생명 약관·계약 조건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삼성생명(1588-3114)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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