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23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며 유상 옵션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 2024년 여름 가동해보니 냉방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건설사와 제조사 모두 정상 제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같은 구조의 다른 세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전 세대 대상 일괄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왜 에어컨 성능이 떨어졌을까요
한 소비자는 2023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유상 옵션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음 본격적으로 가동한 2024년 여름, 냉방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유상으로 설치한 에어컨이었던 만큼,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원인 규명과 조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와 제조사 양쪽 모두 “정상 제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소비자는 냉방 성능이 불량한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수리 등 조치를 요구했지만, 개인 차원에서 원인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괄구제 착수 – 같은 구조라면 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은 이 문제를 접수하면서, 공동주택 특성상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세대들도 구조와 사용 제품이 동일해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별 세대의 민원 처리로 끝내지 않고, 해당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일괄구제를 시작했습니다.
원인 파악 – 실외기실 구조에 숨어 있던 문제
한국소비자원은 건설사, 입주민 대표회의 임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실제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공동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냉방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구조적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대피실과 실외기실을 분리하는 가림막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외기실 루버창(통풍창)의 오작동이었습니다. 실외기가 원활하게 공기를 순환시키지 못하면 냉방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안 도출 – 건설사의 우선 조치와 인허가 대응
한국소비자원은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세대의 실외기실 가림막을 철거하고, 전 세대의 루버창에 수동 레버를 설치하는 것을 건설사의 우선 조치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행정청과의 행위허가 협의를 두고, 건설사는 소비자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조정관은 전문성이 있는 건설사가 직접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대관 업무를 건설사가 수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
| 시공 문제 조치 | 문제 세대 실외기실 가림막 철거, 전 세대 루버창 수동 레버 설치 |
| 인허가 절차 대응 | 건설사가 직접 행위허가 신청 등 대관 업무 수행 |
처리 결과 – 약 1억 8천 4백만 원 규모의 피해 회복
건설사는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가 직접 행위허가 신청 등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실외기실 가림막 철거와 루버창 수동 레버 설치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약 1억 8천 4백만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단일 세대의 민원을 계기로, 같은 구조를 가진 입주 세대 전체에게 동등한 피해 회복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구조적 문제(가림막, 루버창 오작동)를 근거로, 해당 건설사가 앞으로 시공할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같은 방식의 가림막을 시공하지 않도록 해, 잠재적인 피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도 함께 얻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 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성능이 떨어지면 무조건 제품 불량인가요?
반드시 제품 자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외기실의 가림막이나 통풍창 등 시공 구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환경을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와 제조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세대와 함께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괄구제는 신청하지 않은 세대도 혜택을 받나요?
이번 사례에서는 공동주택 구조와 사용 제품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해 전 세대가 동등한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행위허가 등 행정 절차는 누가 처리해야 하나요?
이번 사례에서는 관련 전문성이 있는 건설사가 직접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등 대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아파트에서도 반복될 수 있나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당 건설사는 앞으로 시공할 다른 단지에 같은 방식의 가림막을 시공하지 않기로 해,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