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2025년 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점퍼를 676,500원에 구입했습니다.
- 배송받은 제품이 생각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해외 배송비·관세 등을 이유로 교환·반품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 단순히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업자는 반품배송비를 차감한 뒤 구입가를 환급하고, 상품페이지의 “교환/환불 불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못 돌려받는 걸까요
한 소비자는 2025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점퍼를 676,500원에 구입했습니다. 9월 20일 제품이 배송되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외 배송비와 관세 등으로 인해 반품 시 상당한 금액이 청구된다며 교환과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전액 환급이 아니라, 실제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요구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법률 검토 –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해외 배송 제품이거나 교환·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및 반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품 비용이 얼마가 들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표시 상태 점검 – 상품페이지의 문제 문구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상품 상세페이지 등의 표시 상태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교환/환불 불가”와 같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는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동일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와 처리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제한 문구를 수정하고,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행위 자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업자는 이 권고를 수용해 해외 반품배송비를 차감한 뒤 점퍼 구입가 676,500원을 환급 조치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
|---|---|---|
| 표시사항 | “구매 제품은 교환 및 환급 불가합니다.” | 해당 문구 삭제 |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개별 소비자의 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일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표시사항 자체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앞으로 같은 쇼핑몰에서 유사한 상품을 구입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페이지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반품이 안 되나요?
해외 배송비나 관세 등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교환·반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품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도 국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사례에서도 이 법에 근거해 청약철회 제한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품을 하면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번 사례에서는 해외 반품배송비를 차감한 뒤 나머지 구입가를 환급받았습니다. 즉 반품 자체는 가능하되, 실제 발생한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품페이지에 청약철회 제한 문구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구가 있더라도 우선 사업자에게 반품이나 환급을 요청해보고, 거부당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다른 쇼핑몰에도 적용되나요?
이번 권고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제한 문구 관련 법률 판단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유사한 표시사항 점검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