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조기에 해지해도 조례에 따라 환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30곳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환급 기준을 운영하거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가장 불리한 환급 기준을 가진 3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우선 권고했습니다.
- 1개 지자체는 권고를 수용해 2026년 1분기 중 조례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 환급률, 왜 지자체마다 다른 것일까요
공공 봉안시설(추모원)을 이용하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의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환급률을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사시설 관련 조례입니다. 문제는 이 두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공 봉안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계약 체결 전 조례 내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이용 이틀 만의 해지, 절반만 돌아온 환급금
한 소비자는 2025년 6월, 경기·인천 지역의 한 기초지자체(이하 A시)가 운영하는 봉안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00만 원을 납부한 뒤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안치 후 이틀 만에 이용을 포기하고 유골함을 반환받았고, A시는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이용료의 50%만 환급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료의 75%를 환급받아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안치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률은 75%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A시 조례는 같은 조건에서 50%만 환급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30곳이 불리한 기준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A시만의 사례가 아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의 조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근 3개 지자체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환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전체 기초지자체 31곳의 장사시설 관련 조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자체 수 | 비율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거나 기준 자체가 없는 지자체 | 30개 | 96.8%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지자체 | 1개 | 3.2% |
경기도 내 대다수 지자체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한 환급 기준을 운영하는 3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처리 결과와 남은 과제
권고를 받은 3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2026년 1분기 중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 지자체는 수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우선 권고한 3개 지자체 외에 나머지 27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일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지자체 조례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발견하고,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 봉안시설의 환급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으로 개선되면, 사설 봉안시설 업계에도 자발적인 기준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봉안시설 환급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장사시설 관련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환급률 규정이 다르므로, 계약 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지자체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공공 봉안시설은 지자체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더라도, 계약 당시에는 해당 조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환급률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전 해당 지자체의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환급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에 상담이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권고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공 봉안시설의 환급 기준이 개선되면 해당 지자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설 봉안시설 업계에도 자발적인 기준 개선을 유도하는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 외 다른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번 전수조사는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선 권고한 3개 지자체 외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