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케이크 주문 후 단 하루 만에 개인 사정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함
- 제작 업체는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라는 사전 공지를 이유로 거부함
- 전자상거래법상 주문 제작 상품은 청약철회 제한이 가능함이 원칙임
- 하지만 아직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 실질적 손해가 없다면 환급해야 함
- 최종적으로 소비자원 위원회는 28,000원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림
사건의 발단: 주문 하루 만에 취소한 레터링 케이크
소비자는 2024년 2월 1일, 기념일을 위해 피신청인(제과점·공방)과 28,000원짜리 주문 제작 케이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날인 2월 2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케이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약 취소(청약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측은 "주문 제작 상품 특성상 수령일 14일 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공지했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 고작 하루 만에 취소를 요청했고, 판매자도 아직 케이크를 전혀 만들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연히 구입대금을 전액 환급해 주어야 한다.
가게 공지사항에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 규정을 명시했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고 주문했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
법적 기준: 주문 제작 상품은 무조건 환불이 안 될까?
많은 분들이 레터링 케이크나 맞춤 제작 상품은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주문 제작 상품)로서 사전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 불가' 조건을 공지했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약철회 자체가 제한되는 요건 자체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에서 주문 제작 상품의 환불을 막아주는 이유는, 이미 그 소비자만을 위해 맞춤 제작이 들어가 버려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주문한 다음 날 곧바로 취소를 통보했고, 판매자 역시 아직 케이크를 만들지 않아 공급에 필요한 조치(제작)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즉, 판매자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종 조정 결정: 손해가 없다면 대금을 환급하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미리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화의 제작이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취소 요청까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문 다음 날 취소를 요구하여 판매자가 실제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음
- 따라서 법상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시점'에 해당함
- 판매자가 이 주문 취소로 인해 원자재 낭비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 결정사항: 피신청인(판매자)은 신청인(소비자)에게 케이크 구입대금 28,000원 전액을 환급할 것
핵심만 보자면, 주문 제작 케이크 가게에서 '환불 불가' 공지를 걸어두었더라도, 제작에 들어가기 전 이른 시점에 취소를 요청했다면 판매자가 입은 실손해가 없으므로 구입대금을 돌려받는 것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