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제품과 이물질을 보관한 뒤, 식품안전나라 또는 1399로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원인조사와 피해구제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 미리보기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부터 배상까지는 아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면 됩니다.
1단계 → 증거 보존 및 섭취 중단
2단계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3단계 → 식품안전나라 또는 1399 신고
4단계 → 관할 위생과 원인조사 결과 확인
5단계 → 피해구제 신청 및 배상 절차
이물질 발견 시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 이물질 증거 보존 및 섭취 중단
이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남은 음식과 이물질을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이렇게 보관해두면 이후 원인조사 단계에서 이물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물질이 이미 씻겨나갔거나 일부 폐기된 경우라도, 발견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두면 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이물질로 인해 상처나 통증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이후 피해구제 신청 단계에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진료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이후 피해구제 신청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증이나 상처가 있다면 신고보다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어렵지 않게 진행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인 신고 채널을 선택하는 지점입니다.
3단계 · 식품안전나라 또는 1399 이물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서면신고를 하거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해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이 사업자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됩니다.
신고 채널은 온라인 서면신고와 전화신고(1399) 두 가지이며, 어느 쪽을 이용하더라도 이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단계 · 관할 위생과 원인조사 결과 확인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서는 이물 종류, 이물 상태, 발견 경위,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해 원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소비자 부주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후 피해구제 신청 단계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구제 신청 절차만 남았습니다.
5단계 · 피해구제 신청 및 배상 절차
원인조사 결과 이물혼입 원인이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진행되며,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로 환불·교환·배상 기준을 정해둔 규정으로, 이 단계에서 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신고와 증거 보관, 원인조사 확인을 마쳤다면 남은 것은 관할 기관의 결과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물질이 나온 음식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서면신고 또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고 내용은 사업자 관할 시·군·구 위생과로 이관되며, 이물의 종류와 상태, 발견 경위, 소비자 부주의 가능성, 증거 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원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물질 혼입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인조사 결과 이물혼입 원인이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진행되며,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제품은 바로 버려도 되나요?
원인조사와 피해구제 신청 과정에서 증거 제품 보관 여부가 확인 항목에 포함되므로, 신고 전에는 제품과 이물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 1399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기준일: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