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더라도 이는 4단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미리보기
방문판매로 산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가 거절됐을 때는 아래 네 단계로 확인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1단계 → 청약철회 기한 확인 (14일 이내)
2단계 → 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 사업자의 부당한 거절 사유 대응
4단계 → 청약철회 의사표시 및 대금 환급 요청
청약철회 거절당했을 때 대응 방법
1단계 · 청약철회 기한 확인 (14일 이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4일 이내라면, 아직 복용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이 기한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청약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 확인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소비자가 재화를 일부 소비했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등 일정한 제한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다른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는 법적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한과 제한사유까지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사유로 거절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3단계 · 사업자의 부당한 거절 사유 대응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안내받은 내용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계약서에 특약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지, 판매자의 상호·연락처·주소가 기재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효과가 없는 것은 개인 체질 때문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주장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거절 사유에 대한 근거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환급 요청만 남았습니다.
4단계 · 청약철회 의사표시 및 대금 환급 요청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제품을 반환했다면, 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라면 결제 취소 및 할부 해지 절차도 함께 요청합니다.
사업자가 환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제한사유, 사업자의 거절 사유, 환급 요청까지 확인했다면 방문판매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 대응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건강기능식품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 안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효과가 없는 건 체질 때문"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런 주장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청약철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제품을 반환하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라면 결제 취소 및 할부 해지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1조, 기준일: 20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