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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글램핑
예약취소 환불 계산기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소비자·사업자 귀책, 천재지변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으로 위약금과 환불액을 바로 계산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26호
숙박업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4.12.27 최신 개정
취소 유형 선택
예약 정보 입력
원
원
일
성수기 여부는 캠핑장 자체 약관이 우선합니다. 약관에 없으면 공정위 기준(여름 7.15~8.24 / 겨울 12.20~2.20)을 적용합니다.
소비자 귀책 취소 결과
예상 환불 금액
예약 정보 입력
원
원
일
사업자 귀책(중복 예약, 시설 고장, 운영 불가 등)의 경우 계약금 환급 외에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당일 취소 시에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사업자 귀책 취소 결과
예상 환급·배상 금액
천재지변·기상악화 취소
원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 한해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취소 결과
예상 환불 금액
1급 감염병 취소
원
원
이행 불가 상황(행정명령·특별재난지역 등)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됩니다. 이행 어려운 상황(2단계 상당)에서는 위약금 50% 감경이 적용됩니다.
감염병 취소 결과
예상 환불 금액
환불 기준 법령 해설
소비자 귀책 취소 — 성수기 위약금 기준
| 취소 시점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
| 10일 전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 전 | 10% 공제 후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
| 5일 전 | 30% 공제 후 환급 | 40% 공제 후 환급 |
| 3일 전 | 50% 공제 후 환급 | 60% 공제 후 환급 |
| 1일 전·당일 | 80% 공제 후 환급 | 9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 귀책 취소 — 비수기 위약금 기준
| 취소 시점 | 비수기 주중 | 비수기 주말 |
|---|---|---|
| 2일 전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1일 전 | 10% 공제 후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
| 당일 | 20% 공제 후 환급 |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 귀책 취소 — 추가 배상 기준
| 취소 시점 | 성수기 주중 | 비수기 주중 |
|---|---|---|
| 10일 전 이상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 전 | 계약금 + 10% 추가배상 | 해당없음 |
| 3일 전 | 계약금 + 50% 추가배상 | 2일 전: 계약금 환급 |
| 1일 전·당일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자주 묻는 질문
캠핑장 예약을 성수기에 취소하면 환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라 성수기 주중 기준으로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시 계약금 환급, 7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5일 전 30% 공제, 3일 전 50% 공제, 당일 80% 공제 후 환급됩니다. 성수기 주말은 위약금이 더 높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캠핑장 사업자가 약관에 성수기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약관에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준인 여름 성수기 7월 15일~8월 24일, 겨울 성수기 12월 20일~2월 20일을 적용합니다.
태풍·폭우로 캠핑을 못 가게 됐을 때 환불이 되나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여 숙박지역 이동 또는 캠핑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상청 공식 발령이 있어야 하며 단순 비·바람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캠핑장 사업자 귀책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귀책(중복 예약, 시설 고장,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에 더해 취소 시점별 위약금을 사업자가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시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글램핑도 같은 환불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글램핑은 별도의 표준약관이 없으며, 캠핑장과 동일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글램핑 업체의 자체 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 권고가 이루어지며, 합의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총 요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금은 예약 시 선납하는 금액(보통 총 요금의 일부)이며, 총 요금은 숙박 전체 금액입니다. 환불 기준에서 '계약금 환급'은 납입한 계약금만 돌려준다는 의미이고, '총 요금의 X% 공제 후 환급'은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총 요금 기준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를 환급한다는 의미입니다.
1급 감염병으로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되나요?
시설폐쇄·운영중단 행정명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동수단 불가, 사실상 이동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당) 등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후 여행 자제 권고(2단계 상당) 상황이라면 위약금의 50%가 감경됩니다.
환불 거부 시 신고 방법
소비자상담센터 (1차 상담)
캠핑장 측과 합의가 안 될 때 가장 먼저 연락하세요. 분쟁해결기준을 안내받고 공식 피해구제 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0일 이내 합의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환불 금액은 각 캠핑장의 개별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예약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적용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26호 숙박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4.12.27 개정). 검색 기준일: 2026.06.15. 정확한 법적 판단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