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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게임
환불 계산기
캐시 환불부터 월정액 중도 해지, 미성년자 결제 취소까지
2024년 개정 표준약관 기준으로 환급액을 바로 계산하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Ⅱ-3-⑤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69호
2024.2.26 개정 반영
환불 유형 선택
캐시 잔액 정보 입력
원
일
캐시 환불은 직접 구매한 유료 캐시에 한합니다. 무료·보너스 캐시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30조)
캐시 환불 결과
예상 환불 금액
월정액 이용 정보 입력
원/월
일
1개월 이상 계속 이용 계약 기준입니다. 일 단위 계산은 월 이용료를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월정액 해지 결과
예상 환불 금액
청약철회 정보 입력
원
일
구매 즉시 사용·개봉된 콘텐츠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이내 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결과
예상 환불 금액
미성년자 결제 취소 정보
원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 가능합니다. 결제 영수증·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미성년자 결제 취소
예상 취소 가능 금액
환불 기준 법령 해설
캐시 환불 기준 (표준약관 제30조)
| 구분 | 환불 조건 | 공제 방식 |
|---|---|---|
| 일반 캐시 환불 | 미사용 유료 캐시 | 잔액의 10% 이내 수수료 공제 |
| 소액 잔액 환불 | 잔액 10,000원 이하 | 정액 공제 (게임사 약관 확인) |
| 환불 불가 | 공제 후 잔액 < 공제액 | 환불 처리 불가 |
월정액 계약해지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해지 사유 | 환불 계산식 |
|---|---|
| 회원 귀책 | 결제금 - 이용일 요금 - 잔여기간 요금의 10% |
| 사업자 귀책 | 잔여기간 요금 + 잔여기간 요금의 10% 추가 |
| 무단 유료전환 | 유료 청구 금액 전액 환급 |
| 자동결제 미고지 | 청구 금액 전액 환급 |
청약철회 및 기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유형 | 기간 / 조건 |
|---|---|
| 일반 청약철회 | 구매일 또는 이용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광고 상이 시 철회 | 구매일 또는 이용가능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환급 기한 | 회수·삭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
| 서비스 종료 후 |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창구 운영 의무 (2024.2 개정) |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캐시를 구매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사용 이력이 전혀 없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준약관 제30조에 따라 은행이체·결제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잔액의 10% 이내 또는 잔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7일을 초과했더라도 미사용 캐시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개봉(사용)했는데 환불이 되나요?
아이템을 직접 사용하거나 개봉한 경우 '소비자의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단, 게임사의 오류·버그로 아이템 가치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정액 구독을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 따르면, 회원 귀책으로 해지 시 '이미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기간 이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사업자 귀책(서버 장애 등)으로 해지 시에는 잔여기간 이용료에 해당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 결제를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3년, 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여 고객센터에 취소를 요청하세요.
게임서비스가 종료(섭종)됐는데 남은 캐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2월 개정된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미사용 캐시·유료아이템은 이 창구를 통해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임사가 연락 두절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에 신청하세요.
확률형 아이템(가챠)을 뽑았는데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왔어요. 환불이 되나요?
확률형 아이템을 뽑은 경우, 아이템 자체는 이미 '소비'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허위로 고지했거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2024.3.22 시행)에 따른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환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임사와 합의가 안 될 경우 ①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 → ②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kca.go.kr) →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kcdrc.kr, 1588-2594)에 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하세요. 조정안이 수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무료 캐시(보너스·이벤트 캐시)도 환불 대상인가요?
무료로 지급된 보너스 캐시·이벤트 캐시는 소비자가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은 실제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 캐시에 한해 적용됩니다. 유료 캐시와 무료 캐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료 캐시가 먼저 차감됩니다.
환불 거부 시 신고 방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전담)
게임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신청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며, 수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고지: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환불 금액은 각 게임사의 개별 약관, 결제 수단, 결제 플랫폼(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2 Ⅱ-3-⑤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0069호(2024.2.26 개정). 검색 기준일: 2026.06.15. 정확한 법적 판단은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