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환불 계산기
중고차 속임수 당했다면
환불 가능 여부 바로 확인
사고이력 미고지 30일 · 침수차 은폐 90일 · 보증 30일/2,000km
자동차관리법 기준으로 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보상 기준을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58의6 (계약 해제)
사고·주행거리 상이 → 30일
침수 은폐 → 90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
1 분쟁 유형을 선택하세요
사고 이력·주행거리가 성능기록부와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숨긴 경우 인도일로부터 30일(침수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가능 여부 확인
차량 인도일 차 받은 날짜
해제 요청일 오늘 요청 시 오늘 날짜
인도일로부터 경과
-
분쟁 사유
차량 매매 금액
원
계약 해제 시 차량을 즉시 반환하고, 딜러는 반환과 동시에 매매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58의6②③).
환불 예상 금액
0원
최종 환불 예상액
0원
중고차 환불·보상 법령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2026.06.03 시행)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 기준입니다.
계약 해제(환불) 가능 기한
| 분쟁 사유 | 해제 기한 | 근거 |
|---|---|---|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기록부와 다른 경우 | 인도일로부터 30일 | §58의6①1호 |
| 압류·저당권 허위 고지 또는 미고지 | 인도일로부터 30일 | §58의6①2호 |
| 침수 사실 허위 고지 또는 미고지 | 인도일로부터 90일 | §58의6①3호 |
계약 해제 시 차량을 즉시 반환하고, 딜러는 반환과 동시에 매매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단계적 공제나 감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쟁 유형별 보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보증기간(30일/2,000km) 내 성능기록부와 실제 상태 상이·하자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성능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고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사고·침수 미고지 (기록부 보관 1년 이내)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딜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요구 | 계약금의 2배 보상 |
| 이전등록 신청대행 의무 미이행으로 피해 | 배상 |
성능기록부 보증 기간 기준
| 조건 | 기준값 | 비고 |
|---|---|---|
| 보증 기간 | 30일 이상 | 인도일 기산 |
| 보증 거리 | 2,000km 이상 | 인도 후 주행거리 기산 |
| 적용 기준 | 먼저 도래한 것 적용 | 30일·2,000km 중 先 도래 |
성능기록부 없이 자동차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다른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1호). 계약 해제 시 딜러는 차량 반환과 동시에 매매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감가나 단계적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 이는 사고 이력 은폐(30일)보다 기한이 3배 길어 집중호우 시즌 이후 뒤늦게 발견되는 침수 피해를 감안한 규정입니다.
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 내에 성능기록부 기재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 예를 들어 인도 후 15일이 지났더라도 주행거리가 2,000km 미만이면 보증 기간 내입니다.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 반대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먼저 해제를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주행거리 조작은 계약 해제(해약)와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거짓 고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계기판 조작 흔적, 이전 차량 점검 기록 등 물증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보상 청구 가능 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 기간인 1년입니다. 계약 해제 기한(30일·90일)과 별개로, 이 기간 안에 사실이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 기록부 미교부 자체가 매매업자의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기록부 교부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이 사실을 신고 시 적극 주장하세요.
자동차관리법상 계약 해제 규정(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특약을 반드시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고 이력·침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를 직접 기재해 두면 나중에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딜러가 거부할 때 신고 방법
성능기록부,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 사진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2026.06.03 시행)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2호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안내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