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A사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앱 업데이트로 구형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스마트폰 교체 전까지 이용을 일시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지기간에도 이용료는 계속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대금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는 “일시정지 중에도 월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약관 조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앱이 안 되는데, 왜 요금은 계속 나갔을까요
한 소비자는 A사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앱 업데이트 이후 구형 스마트폰에서는 이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이 없었던 셈입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교체한 뒤 다시 앱을 이용하기 위해, 그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에도 이용료는 계속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업데이트 문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용 불가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률 검토 – 계속거래 계약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국민소통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를 검토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속거래업자는 대금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선 권고 – 환급, 위약금 면제, 약관 개정
한국소비자원은 A사에게 세 가지 조치를 함께 권고했습니다. 소비자가 앱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요금 환급,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그리고 불합리한 약관 조항 자체의 개정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 문제가 된 약관 조항 삭제
A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일시정지 중에도 월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약관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존 약관 (제16조 일시정지 ⑧) |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게는 일시정지 중에도 월 3,850원의 요금이 부과됨 |
| 개선 후 | 해당 조항 삭제 |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해 유사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앱이나 시스템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요금이 그대로 부과되는 구조는 다른 구독형 서비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개선 사례가 유사한 약관을 점검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거래 계약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대금 환급이나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일시정지하면 요금이 안 나가나요?
사업자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시정지 중에도 요금이 부과된다”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지만, 다른 서비스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 업데이트 문제로 서비스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업자에게 일시정지나 해지를 요청하고, 정지·해지 기간의 요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불가 상황에서도 요금이 부과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다른 이용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약관 조항 자체를 삭제했으므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구독형 서비스에서 부당한 요금 부과를 겪고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사업자 고객센터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