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금 계산기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이면 은행보다 먼저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보증금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지역
내 임대차 보증금
원
주택가액(경매 낙찰가/시세)모르면 비워두어도 판정은 가능합니다
원
판정
-
최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설정일 당시의 기준(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준표 (2023.2.21 시행, 2026년 9월 현재 유지)
| 지역 | 소액임차인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등/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최우선변제 요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일반 우선변제권의 요건이지 최우선변제권과는 별개이며,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는 인정됩니다.
기준 시점 주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금액은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 당시의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만큼, 오래된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이라면 과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건을 대리/중재/알선하지 않는 일반 정보 제공 도구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