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 갱신거절
갱신거절 손해배상 계산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세 가지 산식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제7조의2
갱신거절 당시 보증금
원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순수 전세면 0으로 입력
원
제3자 임대 보증금
원
제3자 임대 월차임
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사비, 중개보수 등 입증 가능한 손해 (선택)
원
청구 가능 참고 금액 (세 산식 중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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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월차임 = 월차임 + 보증금 × 법정 전환율(연 5.0%) ÷ 12. 위 세 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배상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직계존속 갑작스러운 사망, 예상 못한 해외 파견 등)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으로 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산 근거
배상 요건
임대인(또는 매수인)이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더라면 유지됐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 산식 | 계산 방법 |
|---|---|
|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 |
| ② 임대료 차액 2년분 | (제3자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24 |
| ③ 실제 손해액 |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환산월차임 계산 시 적용하는 법정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로, 법정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계산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건을 대리/중재/알선하지 않는 일반 정보 제공 도구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