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원상복구
원상복구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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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 대법원 2017다268142 / LH 원상복구 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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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
임차인 책임(원상회복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
체크한 항목이 없다면 특별한 손상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진단은 판례/가이드라인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한 참고 결과이며, 실제 판단은 손상 정도/사용 기간/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두세요.
판단 기준
통상손모란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손상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없는 한 이 범위까지 임차인에게 복구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017다268142).
| 구분 | 판단 경향 | 근거 |
|---|---|---|
| 통상손모 | 임차인 책임 아님 (특약 없으면) | 대법원 2017다268142, LH 기준 |
| 고의/과실/비정상 사용 | 임차인 책임 (원상회복 대상) | 민법 제615조/제654조 |
LH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은 법령은 아니지만, 통상손모와 임차인 책임을 구분하는 실무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기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이견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진단은 민법과 판례, LH 참고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용 도구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건을 대리/중재/알선하지 않는 일반 정보 제공 도구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상회복 책임 범위는 손상 정도, 사용 기간, 계약서 특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