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중도해지
임차 중도해지 계산기
지금 내 계약이 갱신된 상태인지,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발생 여부와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는 탭을 선택하세요.
근거: 민법 제390조·제398조·제63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갱신된 계약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최초 계약 · 특약 있음위약금 조항이 정해져 있음
최초 계약 · 특약 없음위약금 조항이 없음
부득이한 사유 / 임대인 귀책전근·취학, 하자 미보수 등
월세(차임)
원
해지 통지일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도달)한 날
위약금
0원 (발생하지 않음)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효력 발생 전까지의 월세·관리비는 계속 부담합니다.
월세(차임)
원
잔여 계약기간해지 시점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개월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 금액
원
계약서상 위약금
-
월세(차임)
원
예상 공실 기간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개월
예상 손해배상액 (참고 범위)
-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임대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주로 공실 기간 임료)를 임대인이 입증해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사유 구분
해지 통지일
위약금
0원 (발생하지 않음)
상황별 판단 기준
| 상황 | 위약금 | 효력 발생 |
|---|---|---|
| 갱신된 계약(묵시적·갱신요구권) | 없음 | 통지 후 3개월 |
| 부득이한 사유 특약 | 없음 | 통지 후 1개월 |
| 임대인 귀책사유 | 없음 | 즉시~합의 |
| 최초 계약 · 특약 있음 | 특약 금액 (과다 시 감액 가능) | 통지 후 즉시~합의 |
| 최초 계약 · 특약 없음 | 실손해 입증분 (주로 공실 임료) | 통지 후 즉시~합의 |
과다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계약서에 "잔여 계약 기간 월세 전액"처럼 과도한 위약금 특약이 있어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예외적 보호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만료 전후와 무관하게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3다258672). 이 기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기관
위약금 액수를 두고 임대인과 이견이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건을 대리·중재·알선하지 않는 일반 정보 제공 도구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위약금 인정 여부와 금액은 계약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