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지연이자 계산기

임대차 · 보증금 반환

임대차 보증금 지연이자 계산기

반환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소송 전 법정이율과 소송 송달 후 가중이율을 구간별로 나눠 지연손해금을 계산해드립니다.

근거: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보증금 원금
원
반환기일계약 종료일 또는 약정된 반환일
적용 이율 구분임대인·임차인 모두 사업자인 상가임대차면 상사이율 적용 가능
소장 송달일
계산 기준일실제(또는 예정) 반환일
예상 지연손해금 합계
-
원금 + 지연이자 참고용 예상 금액
-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의 판단(다툼의 상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이율 적용 순서

① 계약서에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②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상행위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③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이율(2026년 기준 연 12%)이 적용됩니다.

동시이행관계 주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이행지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이율 기준
구간이율근거
반환기일 다음날 ~ 내용증명 발송연 5%(민사) / 연 6%(상사)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내용증명 발송 후 ~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 전연 5%(민사) / 연 6%(상사)내용증명 자체는 이율을 변경시키지 않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 완제일연 12%소송촉진법 제3조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 완제일연 12%지급명령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소송촉진법 준용
내용증명은 이행 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 그 발송만으로 이율이 12%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율이 바뀌는 시점은 소장 부본(또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입니다.
채무자(임대인)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상 12% 가중이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기관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아래 절차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민법·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건을 대리·중재·알선하지 않는 일반 정보 제공 도구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이율과 기산일은 계약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청구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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