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법정상한 연 5.0%
상가법정상한 연 12%
전환 전 보증금
원
전환 후 보증금
원
제안받은 월세
원
실제 전환율
-
계산 근거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은 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값(2026년 9월 현재 연 5.0%),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4.5' 중 낮은 값(2026년 9월 현재 연 12%)이 상한입니다.
이 법정 상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조건변경(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에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의 월세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지며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법정 상한(2026.9 기준) |
|---|---|
| 주택 | 연 5.0% |
| 상가 | 연 12% |
자주 묻는 질문
본 계산기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참고용 계산 결과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건을 대리/중재/알선하지 않는 일반 정보 제공 도구로, 법률 자문이나 법률사무 취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한은 계산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